[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조사청으로 삼아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청구가 이뤄졌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