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건물 관리와 임차인 응대 등을 도우며 상가 운영에 함께해 왔다”며 “새어머니는 재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에도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새어머니가 일부 자금을 보태긴 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했다”며 “아버지 투병 당시에도 간병인을 따로 뒀고 간병비 역시 대부분 형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불거졌다. 새어머니가 법적 배우자라는 점을 근거로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한 데 이어 과거 자녀들이 지원받았던 유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A씨는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유언장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며 기여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상가 건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인데, 이 건물이 새어머니께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권을 가진다”며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어머니 측이 주장하는 ‘기여분’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부양한 경우 인정된다”며 “간병에 소홀했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여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 조정에서 건물 가격 중 새어머니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제안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만약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내용의 아버지 유언장이 발견되면 상속 재산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A씨의 몫을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유학비와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고액의 유학비나 주택 자금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당시 가정 형편과 자산 규모, 형제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