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이날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촬영은 법원이 진행한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구형량인 사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