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공판 중계 허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3일, 오후 03:0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는 14일 본격화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판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7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이날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촬영은 법원이 진행한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구형량인 사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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