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군인들, 내란 가담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3일, 오후 04:22

방정환 전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2025.2.4 © 뉴스1 이광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열렸다. 이들은 내란 행위에 대한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각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확인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이 이뤄졌다.

구 전 여단장 등 피고인 측은 대체로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 전 기획관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고, 안 전 여단장 측은 정당행위로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각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대한 목적과 고의, 가담 여부와 함께 직권남용의 고의와 가담 여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들의 증거가 방대한 반면,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목적의 인식, 각 고의, 각 행위 등에 대해 쟁점별로 입증 증거를 순번으로 특정해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내란 가담에 대해 어떤 목적을 인식했고, 어떻게 가담했는지 공소장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소환할 증인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는데,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수본은 올해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대원들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송 결정됐으나, 특검팀이 이첩을 요청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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