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군형법상 적진 도주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 모 씨가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적진 도주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6월 부대원 20여 명과 함께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책선 보수공사 도중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사법원은 "월북하려 했다"는 최 씨 자백 등을 근거로 적진 도주미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최 씨는 11년 2개월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최 씨의 자백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최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일간 보안부대 지하실과 헌병대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애당초 불법적인 체포·구금에서 비롯된 기본적 인권 침해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재판의 모든 단계 또는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해소됐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최 씨가 대남방송을 듣고 북한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기존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초소원 20여명과 진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보는데 북측으로 뛰쳐나가 곧바로 체포당하는 등 탈출이 목적이라고 보기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2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진화위는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구타와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