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부분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면서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만 1000명 중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들은 50만 2000명(83.5%)에 달한다.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 9000명(16.5%)에 그쳤다. 지난해 연금 수급자 중 약 82%는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5년 이하 17.5% △5~10년 64.3% △10~20년 15.9% △20년 초과 2.3% 등으로 장기 연금 수령 비중은 가장 낮았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사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입자가 보다 다양한 연금 수령 기간과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 이후 장기간에 걸친 소득 흐름을 반영해 맞춤형 연금 인출 전략을 제시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실질적인 노후 설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장기간 가입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직 과정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인출을 지양하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 활용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신탁형 계약은 종신연금이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연금 수령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에서 종신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20년 초과 연금 상품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성도 커졌다. 연금 수령 기간이 근로기간 못지않은 긴 기간인 만큼 자산배분투자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 시기에 적합한 연금 상품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들과 함께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의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 등을 담아 가입자의 노후생활 길라잡이 역할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