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행 수법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05건) 대비 3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37.5%, 19.0% 증가했다.
피해 현황을 보면 20~30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연령별로 20~30대가 52%로 절반을 넘었고, 40~50대(38%),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죄종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각각 43%를 차지했고, 이자제한법 위반이 14%를 차지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를 비롯해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울산청 광수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온라인 상에 내구재 대출 관련 광고를 통해 모집한 저신용자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해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대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했다.
부산청 동래서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35만원을 대출하면서 10일 뒤 모바일 상품권으로 50만원으로 돌려받는 등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원 규모를 대출한 불법사금융업자 1명을 검거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564.3%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인 셈이다.
경찰청은 “최근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하여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 피해사례에 흩어져 있는 범행 단서를 분석해 집중수서관서를 지정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불법광고는 신속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연 이자율의 60%를 초과하는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 및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원금·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단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라며 “경찰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2025년 11월~2026년 4월) 기간 피해자 현황. (자료=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