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25전쟁 납북 피해자 보상·지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중구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6·25 납북자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권위법에 따라 검토한 것이다.
인권위는 수정 의결 과정에서 기존 주문안의 조항을 합쳐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위로금·의료지원금 등 실질적 보상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보상·지원 대상에는 납북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로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하고, 지급신청 절차는 홍보·안내 절차를 간소화해 전시납북자와 가족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적정절차 원칙'이 아닌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했다. 끝으로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영근 상임위원은 해당 개정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의원은 "납북된 시기만 다를 뿐이지, 기존 전후납북자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선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두 법을 통합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 측은 "전시·전후 납북자가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분리돼 있어서 법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며 "전후납북자법은 이미 약 20년간 운영돼 온 상황인 만큼 보상 체계와 취지를 고려한다면 통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