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주변 돌아다닌 60대, 다시 감옥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후 01: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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