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왕삼동(왼쪽부터), 이선우, 김성태, 강희열, 유영복, 김종수, 이대봉.(국군포로가족회 제공)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는 14일 생존 국군포로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광면(95)·김종수(95)·이선우(96)·이대봉(95)·최기호(98) 씨 등 생존 국군포로 5명은 지난 3월 12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으며, 정전협정이 맺어진 뒤에도 송환되지 못했다. 이들은 50여년간 북한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했다.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앞서 2차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소송은 세 번째다.
탈북 생환 국군포로 80명 중 현재 생존자는 6명 뿐이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