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DB) 2024.5.30 ©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다시 정해져야 하는 가운데, 최근 급등한 주가가 ㈜SK 주식의 가액 산정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분할 대상인지 두고 1·2심 엇갈려…대법 "비자금 노소영 기여 인정 안 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조정 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정기일에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재산분할에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1심은 "그 성격상 최 회장의 특유 재산이고 노 관장은 ㈜SK 주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가정주부이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노 관장이 ㈜SK 주식 유지·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7 © 뉴스1 유승관 기자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선대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에 혼화돼 최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최 선대회장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노 관장 측 유형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그룹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사업 부문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 회장 집안과 노 관장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보다 3배 넘게 뛴 SK 주가…분할 방법도 관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13 © 뉴스1 최지환 기자
파기환송심에서도 지금까지 쟁점으로 다뤄진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환송 전 항소심의 경우 통상의 방법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종가 16만 원)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했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SK 주가는 53만3000 원으로 약 3.3배 차이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들 간 이혼에 대해선 확정됐기 때문에 그날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5년 10월 16일 종가 기준 ㈜SK 주가는 21만8500 원이다.
다만 조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양 측에서 논의를 통해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 등 상장주식의 경우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의 재산분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은 현금정산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판결로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반면, 조정에서는 이 부분 역시 양측이 협의할 수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