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2024.11.22 © 뉴스1 구윤성 기자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의 외국환거래법·은행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이 2021~2022년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심사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우리은행을 재판에 넘겼다.
우리은행 측은 문제된 거래가 한국은행 신고 대상 외환거래가 아니라 상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은행 직원에게는 고객 제출 서류의 진위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고,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의 실질적 업무 주체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한 이들"이라며 "우리은행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업무 주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은행 직원들이 외환 송금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에 주장에 대해서는 "외화 송금이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수입 대금의 지급이라 인식한 이상,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