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 활동'까지 보장하자는 전교조…교총은 "민원 우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후 04: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치권과 교원 3단체가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교사의 정당 활동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정당의 정책 토론회나 정책 제안, 선거운동 참여 등 정당활동은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정책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회원들이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 3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TF를 통해 정치기본권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교원 3단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에는 모두 동의한다. 다만 교사의 정당 활동을 두고는 의견 차이가 크다. 전교조는 정당의 정책 토론회나 선거운동 참여, 정책 제안 등 교사의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직무와 무관하다면 교사도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이 아니라면 교사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다.

전교조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교사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원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퇴근 후 교사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한 제약”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정당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사가 선거운동 참여, 당원 모집 등에 나서는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학생·학부모의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지금도 학생·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고 민원을 넣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신고를 받은 경우는 75건이었다. 2024년 50건에서 25건 늘었다. 신고 건수는 2022년에는 31건이었고 2023년에는 28건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 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단순한 당원 가입과 정책 토론 참여, 정책 제안 등 당원으로 적극 활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자칫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다. 현재 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한다.

민주당과 교원단체들은 정치기본권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TF에 참여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달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 활동에 관해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차이가 커 교원단체 간 합의된 입법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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