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 뉴스1 김성진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자리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시작부터 원고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뉴진스 멤버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복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법적인 논쟁으로 허비하게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 대리인도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이러한 (재판 지연) 시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어도어 측 대리인은 "원고 입장에서도 조속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형태로 행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부연했다.
다니엘 측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고별로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고 재판부는 변론 분리 진행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 측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다니엘 측에게는 계약 책임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낸 서면을 보고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을지 추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스포츠 업계 등에서 유사한 구조의 법원 판결이 있다면 제출할 것을 어도어 측에 권고했다.
다만 다니엘 측 대리인은 "탬퍼링이 법률 전문 용어도 아니고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면서 "이 사례에서 탬퍼링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말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또 민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관해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1억 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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