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지갈이한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처분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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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과거 문제집의 표지만 바꿔 재발간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4일 한국학력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교과서용 도서 합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사를 통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1·한국사2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등학교 과정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지만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4년 8월 검정에 합격한 해당 교과서들에 관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출판사는 2007년 문제집 출판 실적만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학력평가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절차적 논란 외에도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해 논란이 불거졌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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