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또 음주 운전…다음 달 11일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후 10:30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4 © 뉴스1 안은나 기자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씨는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아버지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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