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전국 건강 실태조사 착수…노쇠지표 첫 도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전 06:0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건강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에는 시·군·구별 노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한국형 노쇠지표’가 처음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60개 보건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다.



(이미지=질병관리청)


올해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건강행태(흡연·음주·안전의식 등)와 건강지식(뇌졸중·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전국 공통으로 조사해 전국 동향 및 추이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공통지표’, 시·도 맞춤형 건강정책수립을 위한 ‘지역선택지표’와 같은 정규지표, 특정 정책 수요와 지역별 긴급 건강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현안지표와 지역특화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정책현안지표’ 체계를 신규 도입한다. 중앙부처의 현안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형 노쇠지표(K-Frail)’를 활용, 시·군·구별 노쇠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건강 정책 수요 등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를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현황구분 항목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장애인 건강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원은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과 전용조끼를 착용하고, 태블릿PC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로 확보한 주요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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