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공식화…8월 전까지 제기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5일, 오전 08:00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 자율화 관련 헌법소원 추진 경과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박지혜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거점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사립대 등록금 규제는 유지되면서 대학가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전날 서울 중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립대학 자율화 관련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회원대학들에 공식 보고했다. 총회에서는 헌법소원 추진 방향과 참여 대학 모집 방식,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사총협은 앞서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를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헌법소원 청구기한인 오는 8월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 규제로 인해 발생한 대학 현장의 피해 사례도 수집한다. 사총협은 올해 상반기 중 시설 개선 미비, 투자 저해, 우수 교원 유출 등 등록금 규제로 인한 재정상 문제를 조사해 헌법소원 논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총협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11조 10항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에는 1.5배였지만 지난해 국회 법 개정으로 규제가 더 강화됐다.

사총협은 헌법 31조가 규정한 대학 자율성 보장 원칙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운영과 재정 확보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국립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에 묶여 있다"며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형평성 문제라는 인식이 대학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사립대 총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박지혜 기자

특히 대학가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4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평균 2540만 원에서 440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투입한 재원을 학생 수로 나눈 지표로, 대학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학가에서는 일부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세대(3965만 원), 고려대(3315만 원) 등 주요 사립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로 자체 재정 확보 여력이 제한돼 있다는 불만이 크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2개교 가운데 130개교(67.7%)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총협 조사 기준으로는 회원 대학 190곳 중 125곳(65.8%)이 등록금을 올렸다.

다만 학생사회에서는 등록금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도 나온다. 이미 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인상률 상한 규제까지 사라질 경우 학생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사총협은 향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해 사립대 재정 문제와 대학 자율성 확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민현 회장은 "사립대학이 직면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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