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2026년 행사 코스. (사진=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
조직위는 “지난 3월 초,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대회장 사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정식 승인을 득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그러나 대회 직전, 미래한강본부의 부당한 압박과 이에 따른 동대문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정당한 통행권과 대회의 적법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다”며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물리적 방해 속에 대회를 강행할 경우, 무엇보다 주로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안전한 주로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한 후 대회를 반드시 정상 개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연기된 일정에 참가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는 비용을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며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안전한 대회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새로운 개최 일정을 확정해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은 2023년 시작된 대회로 최장 100㎞ 코스로 구성돼 있다. 오는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대회 신청자는 1500여명이었으며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과 뚝섬한강공원 일대가 코스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조직위는 지난 13일 공지사항에서 “우회 주로 운영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협의를 시도했으나 미래한강본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직위는 드론라이트쇼 행사장을 피하는 우회 주로를 안내하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신청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하며 문제가 된다고 알렸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가 장안1수변공원 사용을 동대문구에 허가받았다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이었다.
미래한강본부는 “동대문구청에 출발 장소를 승인받은 것을 방패 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해당 주최 측은 이미 작년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한강본부는 “승인받지 않은 불법 대회임을 시민들에게 지속해서 안내하고, 주최 측을 하천법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이나 토지 점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실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