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졌던 인플루엔자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약 7개월 만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했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 기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해제된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9.1명이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주차(5월 3일~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이 있는 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주 연속 유행 기준 이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은 ▲16주차 10.1명 ▲17주차 6.9명 ▲18주차 8.1명 ▲19주차 6.9명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4주간 검출률은 ▲16주차 7.2% ▲17주차 2.9% ▲18주차 2.8% ▲19주차 2.4%를 기록했으며, 대부분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겨울철과 봄철 두 차례 유행하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행 시작과 정점 시기는 전년보다 1~2개월 빨랐고, 전체 유행 기간은 지난해보다 5주 더 길게 이어졌다.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총 31주간 유지됐다. 유행 정점은 지난해 47주차로, 당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0.9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7~18세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했으며,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높은 발생률이 두드러졌다.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변경된다. 그동안은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임상 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됐지만, 해제 이후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실내 환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기침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질병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