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이 지난 3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했다’는 점은 명확히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항공 특수화물로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 및 관여했다는 점을 다툰다”면서도 “밀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국내 마약 매도 및 은닉, 관리의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므로 공판 절차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증인신문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 검사는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 공범은 총 17명인데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몇 번씩 방청석을 둘러봤으며 피고인석 회전의자를 흔들기도 했다.
박씨는 2016년 국내에서 150억원대 무인가 유사수신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인 3명을 공범과 함께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단기 52년,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와중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3월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뒤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입하고 2024년 6월 조카인 A(일명 ‘흰수염고래’)씨와 공모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482.7g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필로폰 3079g을 밀수한 혐의도 있다.
또 박씨는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보관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악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박씨가 공범인 마약공급책 최병민(이른바 ‘청담’)과 공모한 범행 등을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