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실신 등 응급상황 증가세…의료인력 배치는 26% 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5일, 오전 09:43


최근 전국 법원 내 실신 등 응급상황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내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2023년 65건,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다.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법정 또는 종합민원실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모이는 공간으로, 사건 진행과정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지난해 1월쯤 서울가정법원 조사실 앞에선 과호흡 환자가 발생해 법원 간호사가 산소호흡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인계한 사례가 있다.

올해 1월쯤엔 청주지방법원에서 과호흡 및 강직 증상이 있는 민원인에 대해 법원 간호사가 기도 확보 등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인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예산 상황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의료인력이 배치돼 있는 법원은 전국 법원 중 26%(대법원 및 60개 지방법원·지원 중 16곳)에 그친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의무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법원에 대해서도 향후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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