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승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신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약 19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며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 등으 거치며 조세사건을 포함한 각종 행정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헌법연구관과 수석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소송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재판 실무와 연구를 아우르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후 법무법인 가온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세종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법소송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을 비롯해 배호근 변호사(21기), 김광재 변호사(34기), 염동신 변호사(20기) 등을 앞세운 헌법소송팀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헌법재판 사건을 수행해왔다.
재판소원 제도는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헌재가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에 따르면 올해 3월 재판소원 시행 이래 접수된 사건은 지난 14일 기준 총 679건이다. 이중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5건으로, 523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