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진=뉴스1)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고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KTV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