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고객들에 대해서도 1명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30명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 진단으로 챙긴 보험금은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며 병원 접수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관리했다.
문제의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나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겼다.
또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전날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밤을 새운 뒤 병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줄넘기와 스쿼드 계단 걷기 등으로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말거나 줄담배를 피우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사기 적발을 피하기 위한 사후 대응 요령까지 상세히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