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에 에토미데이트 1.2억 불법 판매…징역 3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7일, 오전 09: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로 대표부터 10ml짜리 앰플 10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개당 25만 원에 구입한 뒤 35만 원에 되팔기로 하고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범과 함께 지난해 3~5월 에토미데이트 중독자인 지인에게 총 1억 253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만 5800ml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 시 강제로 의식 소실을 유발해 수면 상태를 만드는 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도 불린다. 수면 장애 치료 효과는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1심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오·남용할 경우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전과도 다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관리하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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