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 들어준 대법…"라임펀드 판매, 고의 기망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전 09:3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던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가 우리은행과 은행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 씨는 직원 이씨의 권유로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자산의 60%를 라임자산운용 모펀드에,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중단됐고 강 씨는 교보증권채 펀드를 통해 회수된 일부 자금만 지급받았다.

강 씨는 우리은행 측이 투자 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1심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으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우리은행 측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이 있었다고 보고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은행 측 설명이 부정확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펀드가 기존에 원고가 투자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지만, 펀드 금액 중 60%는 기존 상품보다 위험등급이 더 높은 자산에 투자됐기 때문에 이씨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은행의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도 “부당이득의 현존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함께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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