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활보하는 '욱일기 다리 문신' 남성…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7일, 오전 11:07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수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욱일기 문신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목격담이 올라온 가운데 서경덕 교수가 "욱일기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무빙워크 위에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왼쪽 종아리 부위에 욱일기 문양의 대형 문신을 새겼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잘 아시듯 욱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버젓이 드러내고 다니는 건 분명 잘못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대학 건물 내부에 욱일기와 태극기를 혼합한 듯한 작품이 설치돼 논란이 됐고, 욱일기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욱일기 문양 의류를 착용한 사례들도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특히 2년 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가 걸린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서 교수는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을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욱일기 논란을 끊어내고 관련 처벌법이 빨리 만들어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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