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DB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채용·승진·배치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 간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고용상 성차별 인식·경험 및 성차별시정제도' 설문 결과를 17일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 60.7%는 직장에서의 채용,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의 73.1%가 '직장 내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답했고, 남성은 49.1%이 '그렇다'고 답했다.
차이를 만드는 원인을 묻는 말에 응답자 55.8%(복수 응답 허용)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군·직무 배치'라고 답했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공백'(51.9%)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이 밖에도 '인사 평가상의 성차별'(31.6%), '리더십 경험 및 관리직 접근 기회 부족'(16.3%), '평가·승진 기준의 불명확함'(13.5%), '사내 인맥 형성의 차이'(11.2%)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경험한 직장 내 성차별 처우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57.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집과 채용 시'(38.2%), '교육·배치·승진 시'(37.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36.2%),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35.8%),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9.7%),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9.3%) 순이었다.
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에 못 미쳤다. 시정 제도를 알더라도 실제 시정을 신청한 사람도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단 7건(6.3%)에 불과했다. 반면 기각·각하는 37건, 취하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제도를 아는 사람도 적고,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차별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시정 절차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게 숙제"라고 했다.
한편 이 제도에 따라 노동위는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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