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매년 1만 건 이상의 스토킹 등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잠정조치자(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경찰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의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잠정조치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 △2024년 2만6111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최근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 잠정조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경찰에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간으로 스토킹 잠정조치자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112 상황 요원이 문자 접수 후 장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달하는 과정에서 수 분이 소요되고 이동 경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은 스토킹 잠정조치자가 피해자의 반경 1㎞ 내로 접근했다는 경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있는 순찰차 태블릿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잠정조치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6월부터 시행한다.
이 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는 잠정조치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질 경우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는 가해자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맞닥뜨렸을 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다만 "경보의 대상이 되는 잠정조치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는 신청률도 낮고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도 낮다"며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잠정조치 3호의 2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대책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