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연쇄 화재'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 7월 첫 결론 예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후 04:1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 관련 소비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7월 2일 나올 전망이다. BMW 화재 사태 관련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측의 배상 책임을 가릴 법원의 첫 판단이다.

BMW코리아.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이모 씨 등 소비자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변론을 지난 14일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줄지어 대기 중인 손해배상 재판의 승패를 가름할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가 불거지자 법무법인 해온은 소비자 1200여명을 대리해 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역시 2000여명의 소비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모든 공동소송을 합치면 총 배상 청구액은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사건 검토와 추가 합의를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MW 차량 연쇄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의 설계 결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EGR은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회수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다. 조사단에 따르면 관련 화재 사고 건수는 총 52건이었다.

원고 측은 화재전조 차량 소유자 및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가속 페달 조작 불능 △보닛 내 연기 발생 △엔진경고등 점등 현상 △냉각수 누수 등의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BMW 측이 수입·판매한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한 자동차가 화재 직전 상황에 이르는 등 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소를 제기했다.

한편 BMW코리아 및 임직원 4명은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지난 2022년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EGR 장치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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