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행동대원 또 잡혔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후 06:30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금전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 A 씨를 15일 오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 씨가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15일 서울의 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범행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 씨는 피해 발생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은 뒤 수 백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적보복 대행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보복 대행 조직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탈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계정 캡처)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일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뒤 이달 14일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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