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이전한 의료 기술이나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법인 A 사가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이 사건에서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였다.
지난 2016년 A 사는 국내 제약사인 B 사와 자체 연구개발한 간암 표적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정액기술료와 함께 향후 개발될 완제품의 최초 시판일부터 특허 만료일까지 매년 기술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B 사는 2016년 A 사에 정액기술료 중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동작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A 사는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세무 당국에 세금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 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기술료는 노하우를 양도하며 받은 확정적 고정대가"라며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 당국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정의되지 않은 '자본적 자산'은 조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을 참고해 협약의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미국 세법은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기술이나 노하우는 이에 해당한다"며 A 사가 이전한 기술 역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기술이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실제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