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며 수십여억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7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1·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한국 총책 배 모 씨 권유를 받아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A·B에 순차 가입해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조직 모두 저리대출을 빙자한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해 범죄에 쓸 통장을 확보하거나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을 썼다.
김 씨는 범행에 쓸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전화 상담원 역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은 데 일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화 상담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입금받았다.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활용됐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당국 직원에 돈을 전부 입금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김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07회에 걸쳐 약 16억 원을,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61회에 걸쳐 23억 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탕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기 때문에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범죄 단체에서 일정 수준의 감시·통제가 이뤄져 탈퇴가 쉽지만은 않았던 거로 보이고, 전체 피해 규모 대비 피고인이 취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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