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논문 표절' 해임 당한 서울대 교수 소송에 법원 "처분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8일, 오전 07:00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논문을 여러 차례 표절해 해임당한 서울대 교수가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0일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A 씨에 대한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문제가 제기된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 부정 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편은 연구 부정 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위반의 양과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A 씨의 '위반 정도'를 '중함'으로 결정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24년 9월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같은 해 10월 A 씨는 해임됐다.

A 씨는 2024년 11월 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징계 대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 해당 여부 및 연구 윤리 위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징계 대상 논문과 나머지 징계 시효가 완성된 11개 논문 전체에 관해 포괄적으로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만 판정했다"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 대상 논문과 동일한 표현을 다수 차용하고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중복 내지 유사성이 확인되고 특히 영문 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비교 대상 논문의 영문 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고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에 어긋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에는 연구 부정 행위가 있고 그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항상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력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의 전공, 연구자로서의 경력과 경험, 연구 부정 행위 등의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볼 때 징계 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 행위 등으로 판정한 나머지 논문 11개는 모두 징계 시효가 이미 도과했지만 그러한 비위행위도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에서는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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