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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배 씨는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내가 인지하는 것과도 완전히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향후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출신의 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는 천화동인7호에 1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2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직장 후배이자 법조 기자로 일했던 배 씨는 2011~2012년 김 씨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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