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격오지 및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 및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 및 관사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지난달 30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만약 입주가 허용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내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무원은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인과 달리 원내 조제가 제한되어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군무원 주거지원을 포함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가 필요하단 내용으로 의견 표명했다. 국회에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이며, 일부 법안은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에 대해 주거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9일 군무원 처우 및 환경 점검을 위한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9개 부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