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026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 © 뉴스1 임세영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줄줄이 기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언급하며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례법은 내란 등 주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과 함께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내란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산일 등 실체 진실 저해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 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특검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른 검사·수사관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특검 유지 비용 증가 △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장기간 운용에 따른 업무 가중 문제 등 각종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반 이적 등 다수의 관련 사건들이 조만간 1심 선고 예정"이라며 "위 각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바, 피고인들은 같은 논리로 위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기피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할 만한 다른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다른 내란전담재판부도 기피 사유가 있어 결국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을 일절 거부하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해 '간이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이기각할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도 재판 집행 정지 효과가 없게 된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