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CCTV에 찍힌 아내의 외도…상대는 15살 연하 남학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후 01: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가 자신이 아끼던 고등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라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혼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A 씨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를 2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다”며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하더라”고 했다.

A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다. 저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다”며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다”고 전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다”며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와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며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다.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 스킨십과 데이트를 한 정황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위자료는 혼인 기관과 부정행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내가 특히 10살 이상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부부 관계가 이미 소원했던 점은 일부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정행위보다 혼인 기관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혼인 기간이 길면 통상 절반 수준으로 나뉘지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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