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4명, 1심 집행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후 02:2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 모습(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에 침입한 뒤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다수 참가자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단독 폭행일 뿐 다중의 위력 행사 의사와 상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들 주장도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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