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하지 마세요” 발길질까지…초등생 교권침해에 강사는 사각지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후 06: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 A군은 수업 도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B씨의 지시에 불응하며 “XX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며 B씨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16년간 근무해 온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며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 중이며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교육청 측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각적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내를 전달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