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A 씨가 심의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탓에 유예기간 5일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달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실명과 사진 등이 공개된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와 C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 씨는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