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피해자 진술 두고 법정 공방…전문가 "허위 가능성 작다"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8일, 오후 08:38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작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62)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물을 비공개 상태에서 재생하고,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분석한 뒤 종합 분석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A 씨는 진술 당시 피해자의 특징에 대해 "목격한 것을 설명하다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라면서 "본인이 경험한 피해를 진술하는 것에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경험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오인, 착각 가능성 측면에서 비현실적 묘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증을 통해 분석하도록 돼 있어 이를 토대로 진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묘사가 제한적이지만, 목격했던 부분이 실제 있었다는 부분과 일관되게 설명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허위로 꾸며서 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도 증언했다.

A 씨는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세하게 진술한 부분이 사실로 보인다는 취지인지'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진술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검찰 측 질문에 대한 A 씨의 증언을 반박하는 질문을 연달아 했다.

A 씨는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일부분을 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김 씨가 색동원에 있지 않을 때 공소사실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들과 접촉해서 성폭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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