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스쿨존 속도 제한 풀리나…경찰, 규제 완화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전 09:2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심야 시간대에도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처벌 강화 등이 이뤄졌다.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 등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 하라”고 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현재 일부 스쿨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가운데 현재 시간제 방식이 적용된 곳은 78곳 수준이다.

속도 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불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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