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미국 방문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전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되면서 출국금지는 해제됐지만, 지난달 7일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면서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과 출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당시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얼굴이 알려진 점 등을 들어 해외 도피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은 최근 재판부로부터 국내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2일 여행허가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를 허가했다.
이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전 목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미국 방문을 위해서도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 목사 측은 앞서 "재판부가 허가하면 출국금지를 해당 기간 일시 중단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행정소송은 기각됐지만 미국 방문 일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