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면책 기준 입법화” 촉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후 03:3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9일 체험학습 관련해 교사 면책 기준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 면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날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현행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은 너무 모호해서 사실상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라며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을 조속히 입법화하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 교사들이 체험학습에서 경험한 악성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교사 보호를 촉구했다. 그는 “체험학습 중 학생이 돈이 없어 교사가 간식을 사주자 자녀를 거지 취급했다고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등 상식 이하의 민원이 너무나 많다”며 “민원이 거듭될수록 체험학습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체험학습 관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사가 소송을 당할 경우 이를 국가(교육청)가 책임져 주는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임에도 교사가 모든 책임 지고 경찰서에 가고 법정에 서지 않게 해야 한다”며 “사후적 소송비 지원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가 처리하듯이 국가와 교육청이 나서 시작부터 끝까지 소송을 대리하고 교사를 보호해 달라”고 했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 시 교사들의 행정 부담 완화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은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후 평가까지 준비해야 하며 행정업무 단계만 9단계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려 43종에 달한다”며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교육청이 일괄 전담하는 업무 이관 체계를 전면 도입해 달라”고 읍소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전국 교원 5만4705명이 참여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청원 서명과 5대 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5대 과제에는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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