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 등은 앞서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고,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은 형사1부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본다”며 간이 기각하지 않고 별도 심리에 넘겼다.
이후 사건은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1부 역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애초 형사12부에 대해 기피 신청한 것과 같은 취지”라며 “내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한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기피 신청에 명백한 소송 지연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