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현행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은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른 부처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총경 특진을 추진했다. 경정 특진과 마찬가지로 전체 승진 TO의 3% 이내에서 특진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경의 경우 승진심사 시 경정급으로 일정 연차 구간 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감점되는 ‘피크제’로 인해 적정 연차에 승진하지 못하면 승진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경정 계급정년은 14년이지만, 피크제로 인해 총경 승진 적정 연차는 8~1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적정 연차에 승진하지 못하면 고위직 승진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승진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침체를 방지하고자 특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경위에서는 특진 사유가 조직 내 공감을 받지 못할 경우 인사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한 국경위원은 “총경 계급이 경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조직 내부에서 특진자의 공적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추진하는 총경 특진사유가 자의적인 인사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찰은 총경 특진 공적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국가 발전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국경위원은 이에 대해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으로 총경을 승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또 기존의 심사승진 인원 내에서 특진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기존 심사승지 대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아울러 총경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단편적인 특진 제도 도입이 아닌 근본적으로 인사 제도의 틀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에 대해 “인사 제도를 재설계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총경 특진 제도와 관련해 예상 부작용과 세부 운영방안 등을 보다 숙의한 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