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미등록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 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보험 상태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은신 중인 고시원을 특정하고 이달 13일 신병을 확보해 지난 18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여죄가 추가됐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