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그는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그렇기에 도서관에 놓인 책 한 권에도 교육적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에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된 도서들에 대해 각 도서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용 불가능한 도서들이 유해 간행물 도서 지정, 사법적 판단 등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걸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서 선정·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